채용청탁 대가 돈받은 자치단체장 부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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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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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채용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자치단체장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는 공무원 특별채용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지역 자치단체장의 부인 구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만 하다"며 "서류심사에서 최저 수준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면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기능직 공무원으로 합격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06년 9월 16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재직하는 광주 모 대학 교수 연구실에서 구직자로부터 "군수를 통해 기능직 특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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