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17일 에어컨 실외기만 골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장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11시께 연기군 전의면 한 미용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공업용 가위로 잘라 떼어내는 등 같은 해 12월1일부터 이날까지 열흘동안 천안과 연기지역 일원에서 7차례에 걸쳐 에어컨 실외기 9대(시가 6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에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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