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이모(47)씨를 구속하고 김모(45, 서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장모(42)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검거에 나섰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중순 경남 거제시의 한 모텔에서 생수에 희석시킨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수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들에게 필로폰 0.05g을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입수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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