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경찰서는 17일 멧돼지 포획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고 가공 처분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 10일 오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일대에서 수렵용 총기로 멧돼지 4마리를 포획하고서 해당 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렵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했으나, 포획한 야생동물의 수를 속이거나 포획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 등을 내지 않으려고 포획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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