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는 지난해 12월 종합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오는 29일자로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화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117명은 성화대를 운영하는 세림학원과 국가, 이사진이 연대해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
학생들은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과 이사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도 2차례 감사에서 불법 사실을 묵인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