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갑,김기신 예비후보 '서민의 골목상권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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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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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민주통합당 김기신(인천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골목상권보호(SSM규제)법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인천 남구의회에 촉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현대의 재벌들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대를 물려가며 무한확대를 꾀하는 탐욕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요즘 재벌 2, 3세들이 나서서 재벌의 자금력과 조직력을 이용해 손쉽게 서민 업종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벌 2, 3세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여론이 악화되면서 대다수의 재벌기업이 골목상권에서 철수키로 했으나 대형마트와 SSM은 여전히 지역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거둬들이고 있고 이로 인해 전통재래시장이나 지역 소규모 점포 등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재벌개혁을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를 철저히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남구 구의회도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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