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양성화제도는 산지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등의 경우 지목 변경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 조항이다.
경기도 산림과 관계자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산림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며 “계속 불법 상태에 있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양성화시켜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시설은 국방·군사시설이 약 2971ha(85.8%)이며, 공용·공공용시설 약 14ha(0.4%), 농림어업용이 약 479ha(13.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제도시행은 지난 1995년과 1998년 2차례 시행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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