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148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 명품 1023개(시가 5억원 상당)를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 부부는 국내와 일본에서 알게 된 지인을 동원해 중고 명품을 몰래 들여오게 하거나 여러 주소지로 나눠 배송받는 식으로 통관 절차를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일본에서 국내보다 30% 상당 싼 가격으로 중고 명품을 구입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백씨 부부를 포함해 일본인 운반책 O(45)씨를 인천지검에 송치하는 한편 단순 가담한 7명에 대해서는 총 5000만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중고품이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세관 신고 절차를 피해 밀수입할 경우에는 물품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원가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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