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용실 파마가격도 입구에 써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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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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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오는 7월부터 미용실 커트나 파마 가격을 미용실 가게 외부에 의무적으로 써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관 등 숙박업소와 목욕탕과 사우나, 세탁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게 입구부터 소비자가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하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가격표시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가게에 들어서기 전부터 가격정보를 파악하도록해 가격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소비자의 50.3%가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확인한 후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헀다.

 정부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 등 서민생활 밀접업종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적으로 상반기 중 자율실시를 한 후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의무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대형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홍보와 행정지도를 병행하면서 표시대상과 방법을 마련키로 했으며, 숙박업소와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물가상승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개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가격표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도 개선 TF팀’을 구성, 오는 3월말까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시범사업, 연구용역 등을 거쳐 세부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한식, 양식, 일식, 중화식, 분식 등 일반음식점 사업장은 41만6348개에 이르며,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 사업장은 18만55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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