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장소, 내달부터 담배피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내달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과 한강시민공원, 버스정류장 등 90여곳이다.

시는 내년 6월까지 금연구역을 570여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이행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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