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택가에 세워진 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임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13일 오후 11시55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테라칸, 쏘나타, SM5 등 차량 6대의 펜더와 문 등을 발로 차 모두 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회식 때문에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여자친구와 다투고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나 차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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