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 국가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경제위기 사태를 예측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대성씨(34)가 “구치소 구금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박찬종 변호사(73) 등은 20일 자료를 통해 “박씨가 부당한 수사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 2009년 1월 구속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도 받았다”며 “구치소에 104일동안 부당하게 구금됐고 출감 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2008~2009년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전송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긴급체포됐으나 2009년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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