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외국인 상대 불법영업… 허가취소 등 강경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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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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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단속·홍보 강화 논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콜밴 불법영업 단속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경기도·서울지방경찰청 및 용달·택시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에서는 콜밴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영업을 하고 높은 이용금액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콜밴 불법 영업에 대한 관계기관별 조치사항, 부처·기관 간 협조사항,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해 우선 종로·명동·동대문 등 주요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콜밴의 불법․바가지 영업행위에 대해 주기적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에서 불법 콜밴 식별 방법, 부당요금 요구·지불시 신고요령 등과 함께 불법 콜밴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콜밴의 불법영업·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현재 일정한 장소에서 화주를 호객하거나 미터기 설치 금지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인 과태료 50만원이나 운행정지 60일이 허가취소로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콜밴 차량에 미터기 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은 전체 콜밴시장에 대한 규제라는 의견과 미터기 설치 시 화물자동차의 택시화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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