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숯가마 찜질방 7월부터 영업금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7월부터 숯가마 찜질방을 신고없이 운영할 경우 영업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숯가마 찜질방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관리,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에는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지도·단속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숯 제조 또는 가마 가열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는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08월 3월 충남지역 숯가마 찜빌방에서는 일산화탄소 발생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듬해 12월에는 충북에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인 사고가 발생했다.

그간 정부는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부 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해 숯가마 찜질방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왔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30일까지 자율 신고를 유도하고 7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1년 8월 기준 전국 숯가마 찜질방은 총 306곳으로 이 가운데 73곳이 미신고 업소로 파악됐다.

미신고 업소 중 30곳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55곳은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 환기시설의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이나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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