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치범 조창희 고소사건, 시효 완성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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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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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969년 KAL기 피랍자 가족회’가 당시 납치범 조창희씨를 고소한 사건이 20일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가족회는 지난 14일 “당시 50명이 납치됐다가 39명이 돌아왔지만 아직 11명의 생사는 알 수 없다”면서 “이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있는 납치범 조씨를 고소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1969년 12월11일 승무원과 승객 50명을 태운 강릉발 김포행 KAL기는 북한으로 납치된 뒤 탑승객 39명이 66일 만인 이듬해 2월14일 귀환했으나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 등 11명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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