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가족회는 지난 14일 “당시 50명이 납치됐다가 39명이 돌아왔지만 아직 11명의 생사는 알 수 없다”면서 “이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있는 납치범 조씨를 고소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1969년 12월11일 승무원과 승객 50명을 태운 강릉발 김포행 KAL기는 북한으로 납치된 뒤 탑승객 39명이 66일 만인 이듬해 2월14일 귀환했으나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 등 11명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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