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에어파크, 163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에어파크는 21일 163억6600만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5억1100만원이며 배임 금액은 108억5500만원이다.

에어파크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박세은 씨가 검찰 공소장에는 ‘실질적 경영자’로 기재됐으나, 횡령·배임 당시 에어파크의 경영자 및 임직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16일 자로 박세은 씨에 대해 횡령·배임 외 5건에 대하여 구속기소된 건”이라며 “합병(2010년 7월 6일)으로 인해 현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민형사상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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