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파크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박세은 씨가 검찰 공소장에는 ‘실질적 경영자’로 기재됐으나, 횡령·배임 당시 에어파크의 경영자 및 임직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16일 자로 박세은 씨에 대해 횡령·배임 외 5건에 대하여 구속기소된 건”이라며 “합병(2010년 7월 6일)으로 인해 현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민형사상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