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반대편을 관할하는 서초구 측은 지난 11일 같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강남·서초구 측은 4월부터 석 달간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7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