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서 흡연시 벌금 10만원..금연거리 지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국 유동인구수 1위인 강남대로 전체가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반대편을 관할하는 서초구 측은 지난 11일 같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강남·서초구 측은 4월부터 석 달간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7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