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공모가 5000원으로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사람인에이치알은 이날 시초가가 1만원으로 결정된 후 개장하자마자 상한가인 1만1500원으로 상승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개장직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혀 주당 차익으로 5억6969만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람인에이치알의 주식 5만179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주당 단가가 액면가인 500원으로 총투자액이 2589만5000원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보유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김 이사장이 보유 중이던 사람인에이치알 주식은 상장전엔 평가액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상장과 함께 처분 대상(3000만원 이상)에 오르게 됐다. 주식 처분까지는 1개월의 여유가 있었지만 김 이사장은 즉시 처분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키움증권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주식을 매입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의 설립자가 키움증권 출신이어서 당시 김 이사장을 비롯한 키움증권 임원들이 함께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정근 현 사람인에이치알 대표도 키움증권 출신이다. 사람인에이치알의 현재 최대주주는 다우기술(상장전 지분율 45.2%)과 특수관계인이다. 지난 2006년 8월 다우기술이 주식을 양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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