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거액의 회사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또 모친 이선애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재산 468억원을 빼돌리고 지난 2005년 계열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29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