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장기투숙 중인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공모(4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여관에서 주인 김모(57·여)씨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충고하자 홧김에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사건 5개월 전부터 이 여관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며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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