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4월3일 시행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1급 지방국세청으로 격상된다. 또 중부국세청 산하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지역을 전담하는 조사4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3일자로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1급 지방국세청(고위공무원단 나급→가급)으로 격상되면서 부산국세청 산하 국장급 일부(징세법무국장, 조사1국장)도 서기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부산국세청 산하 5개 국(局) 단위 조직 중 1개 국을 폐지, 4개 국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산국세청은 징세법무국장(고공단)-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고공단)-조사2국장 체제로 개편된다.

중부국세청 산하에 인천과 경기 북부지역 세정을 전담할 조사4국이 신설된다. 아울러 조사4국장 고위공무원 TO도 확보, 일거에 3개의 고위공무원 TO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직 인사 적체현상 해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중부국세청 조사1국 산하에 ‘국제거래조사과’가 신설되고, 현재 본청 T/F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서울국세청장 직속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분당과 화성지역을 전담하는 분당세무서와 화성세무서가 각각 신설되는 한편 부산 금정지역 세원확대를 감안, 금정세무서 산하 ‘양산지서’가 신설된다.

이밖에도 현재 사무관급이 보임되는 김포(서인천 산하), 광명(시흥 산하), 하남(이천 산하), 양산(금정 산하, 신설) 등 4개 지서장은 복수직 서기관(4,5급)을 보임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고위공무원 3명(나급), 4급 7명, 5급 21명(전산사무관 포함) 등 총 31명의 인원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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