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판사회의를 가진 법원은 지난 17일에 회의를 연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과 20일 회의를 한 대전지법, 의정부지법에 이어 이날 열린 서울북부지법과 부산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까지 모두 9곳이다.
서울북부지법 단독 판사들은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는 재판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수집,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 충분한 반론권과 불복절차의 보장, 중립적인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요구했다.
부산지법에서도 이날 오후 단독판사 50명 가운데 32명이 판사회의를 갖고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일선 법원 판사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수원지법 단독판사들도 연임심사기준과 근무평정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광주지법도 단독판사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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