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4월 2일까지 신고해야"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은 48만4000개로 전년(46만2000개)대비 약 2만2000개 증가한 것이며,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경제 위기극복,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하에 올해에도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이다.

제외 대상은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이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추가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한 기업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하는 대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한 사후검증에 주력하는 등 불성실 신고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가공원가 계상, 접대비 변칙회계처리, 이월결손금 부당공제, 부당한 조세감면 등 30개 유형, 5000여 개 법인을 사후검증해 부당하게 탈루된 세금 360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에도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업계 공통의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에 세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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