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물가상승과 근로자 노인단가 상승 등으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적자가 이어져,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분뇨수집·운반 요금 인상’안을 심의, 가결했다.
시는 이날 심의에서 현행 요금을 22.57% 인상하되, 단계적으로 오는 7월까지 10%를, 내년 1월 12%를 인상키로 했다.
또 이날 시는 의정부시 청소년회관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은 1994년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가 동결됐었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용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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