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실 모범납세자 혜택 다양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가 성실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된 성실납세자 1197명과 성실납세자중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를 통한 금리우대(여신 0.3%, 수신 0.1%)를 제공하고, 환전수수료 30%감면,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납부유공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금융혜택은 물론 공영주차장 1년 사용권,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금년부터는 성실납세자 등 선정인원을 대폭 증원 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책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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