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버블세탁기'에 버블있나? 냉수로 빨아도..

  • 호주ACB "삼성 드럼세탁기 허위 광고"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LG전자는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광고윤리강령 위반 이의 신청건에 대해 LG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CB는 최종결정문에서 ‘버블’ 기능이 세탁성능과 무관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어 해당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likely to mislead)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블세탁기가 일반 세탁기 대비 최대 6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냉수를 사용해도 온수를 사용한 세탁력과 유사한 세탁력을 가진다는 내용 등이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며 TV·전단지·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광고가 이미 광고 연한이 지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CB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CB의 이번 결정은 광고 문구 표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지 제품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며 “삼성버블세탁기의 성능은 이미 독일 공인인증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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