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타인 명의로 고물상을 차려 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2010년 7월 장모(33)씨 명의로 실체가 없는 '유령 고물상'을 사업자등록했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자신들이 거래한 50억원 상당의 고물을 장씨의 '유령'고물상에서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가가치세 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장씨는 세금 포탈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는 대신 포탈한 세금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 세무서에 이들이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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