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헌법개정 신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일본 산케이신문은 25일 제1야당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에서 왕을 ‘국가 원수’로 명기하고 비상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개정안에서 현행 헌법상 국가의 ‘상징’인 왕(일본에서는 천황으로 호칭)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했다.

또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국기·국가와 연호(年號)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국가(國歌)와 국기에 대해 국가의 ‘표상’으로 위치를 부여했다.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의 논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까지 헌법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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