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국의 파즈완바오(法制晩報)는 중국 법원이 에르메스의 중국식 명칭인 `아이마스(愛瑪仕)‘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에르메스는 지난 1997년 6월 중국 공상국상평위에 의류업체 다펑즈이의 `아이마스(愛瑪仕)’ 사용 중단과 제품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가 패소하자 법원에 항소했었다.
법원은 다펑즈이가 에르메스보다 먼저 1995년 12월 `아이마스(愛瑪仕)’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상표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매체는 에르메스가 지난 1977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영문명 `HERMES‘와 로고만 등록하고 중국식 상표명인 `아이마스(愛瑪仕)’를 등록하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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