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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를 위해 구는 3개조 13명의 노점상 단속반을 편성, 3월 한달간 평일 주·야간과 휴일 풀가동 체제를 유지해 16개 동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와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물건을 수거하고, 물건은 실은 자동차에 대해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전자제품, 대형슈퍼 등이 인도에 적치한 물품 역시 단속 대상이며, 10만원~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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