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08개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76번째 안건인 약사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부실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 등 현안 등에 밀려 처리가 지연됐다.
법사위는 50여개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 5시40분께 정회에 들어가 6시께 본회의를 속행했다.
그러나 40여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본회의는 결국 산회됐다.
현재 법사위 향후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보건복지부의 당초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 6개월 후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따라서 오는 8월께 감기약 편의점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안 처리가 2월을 넘기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된데 대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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