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한 중소기업이 외환거래 신규고객으로 등록하면, 외화를 송금할 때 전신료(8000원)를 제외한 외화송금 거래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객의 송금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우대환율(환전 수수료)의 80%, 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적용해주는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외화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은 중소기업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본점 영업부 ▲구로디지털 ▲마장동 ▲청량리 ▲독산동 등 총 20개의 전담 영업점에서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수수료 면제 혜택은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소기업사업부의 박영기 전무는 “이번 외화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시작으로 수출입 관련 제수수료 면제, 이자율 우대 등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상품 및 이벤트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스탠다드차타드의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고객컨택센터(1588-159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