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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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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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연희(67·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7년 4월 유 회장의 사무실에서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 회장으로부터 “18대 총선을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으로부터 1500만~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67)과 김택기(62)·이화영(49)·이광재(47)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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