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한 DTI 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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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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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대출 부실 담당자 책임 안 묻는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및 폐지 주장에 대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DTI 제도는 대출자와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DTI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가계와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DTI 제도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DTI 제도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정부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영세가맹점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시장가격을 직접 정하게 되면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훼손하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여전법 재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상의해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시장과 국민의 요구인 만큼 18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잘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추가 대책인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대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면책요건을 감독규정 및 은행 내규에 규정토록 하고 정당하게 취급해 면책을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면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마다 규정이 달라 면책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책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소유·경영에 은행들이 적극 참여토록 했다.

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KED에 제공해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이 대출 담보를 평가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는 최소 3명 이상이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했다.

은행 담보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날 시연 행사를 가졌다.

이 사이트는 금융, 세제, 창업, 기업공개, 해외진출, 구조조정 등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 및 상품추천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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