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된다. 기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소득 기준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1300만~25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국세청은 새 제도를 적용할 경우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종전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는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모집(판매)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오는 4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5월에 한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근로장려금을 9월 말 전에 지급한다.
사업자(기업)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달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한다”며 “제출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1~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