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0~4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지난달 29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교육과정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1차 표준보육과정 대상 연령은 만 0~5세였으나 올해부터 5세에는 ‘누리과정’이 고시·시행됨에 따라 개정 고시에서는 0~4세로 축소됐다.

이번 고시는 보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을 추가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발달 과정에 따른 보육 수준과 내용도 수정했다.

초등교육 과정이나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차원에서 용어와 의미도 통일했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 내용을 일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쉽게 이해해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교사용 책자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오는 8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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