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규정,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중 현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등이다.
이들 대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은 이사 걱정 없이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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