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격은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제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느낄 수 있거나,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자율적 책임 의무를 담고 있어야 한다.
포스터는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컴퓨터그래픽 등을 이용해야 하며, 4절 또는 B3용지(515×364㎜) 크기로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제출시 작품설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공모된 작품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우수작품 3점을 경기도에 출품된다.
또 우수작품 9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이 주어진다.
작품은 가평군청 건설교통과(☎031-580-214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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