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ㆍ11 총선 인터넷 허위사실공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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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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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범죄 양형기준 강화…4월 총선부터 적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4ㆍ11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 살포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후보자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토록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 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사안이 중한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100만원)을 넘어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양형위는 6월까지 양형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거쳐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늦어도 8월까지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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