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접수

  •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경기도 파주시는 인건비상승, 경기불황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년도에 최초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를 중심으로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업소로 파주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수준, 서비스수준, 공공성수준 등 총 100점 기준으로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친절도와 청결도,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해 지정하게 되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파주시에서 지정서와 표찰교부, 인센티브용으로 쓰레기봉투와 물티슈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현재 15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지정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도 병행하여 가격을 인상한 업소 등은 부적격업소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관리하여 사회전반에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분위기 확산으로 지역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에 주민 및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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