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한다.
김포 지역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9인(법인 3, 개인 6)이 각각 선정되어 인증서가 수여됐다.
한편 김포시는 인증을 받은 성실 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법인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유 시장은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각종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발적인 납세 풍토를 통한 자주재원이 확보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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