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관내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수성경찰서 A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관내에 있던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경위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여죄나 다른 경찰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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