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노동인권 침해 등 개선을 주장해온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경찰이 불법 개인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해온 혐의로 KT 협력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KT의 위치정보서비스(LBS) 부문 협력업체인 A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가입자의 위치와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심부름센터 업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불법 조회된 개인 정보는 10∼30만원에 불특정 다수에게 팔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KT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대위는 "통신업체와 인터넷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판매한 사건은 수차례 있었지만, 조회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판매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협력사가 방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KT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으로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했다가 과징금을 낸 전력이 있다"며 "이번 일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는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며 공대위 주장을 일축했다.
KT 관계자는 "A사의 불법행위에 협력한 일이 전혀 없다"며 "경찰이 KT를 조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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