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처장은 이날 뉴질랜드 연방의회 본회의를 시찰하고, 연방의회 규제심의위원회(Regulation Review Select Committee) 카트리나 쉥크스(Katrina Shanks) 부위원장 면담을 통해 뉴질랜드의 입법 발전 방향과 규제개혁 현황을 소개받고, 향후 법제 분야에서 양 기관간의 교류ㆍ협력 체계를 구축키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8일에는 뉴질랜드 쥬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법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법제처와 뉴질랜드 법무부 간의 법제정보 교환 및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소개,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날에는 호주 기후변화부[Dr. 서포 배너지(Subho Banerjee) 차관보 면담]를 방문, 호주의 선도적인 녹색성장 관련 법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연방의회사무처(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를 찾아 피터 퀴긴(Peter Quiggin) 제1자문위원과 호주의 입안 지원 방안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 처장은 방문 기간 중 호주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경제ㆍ통상ㆍ투자 진흥회의에도 참석하여 재(在) 호주 현지법인 지사ㆍ상사 및 KOTRA로부터 경제·통상·투자 관련 법적 애로사항이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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