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불법 게임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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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교회 간판을 달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를 붙잡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인 조직폭력배 한모(31)씨와 '바지사장' 최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달 22∼29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교회로 사용되던 빈 사무실을 빌려 교회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게임장을 운영하며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와 동업한 이모(29)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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