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경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내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추호경 변호사를 3년 임기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으로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추호경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고등검찰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보건 분야 전문 법조인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4월8일 개원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무료 상담 △과실 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등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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