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이번 사업에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입, 320명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되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며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시 군이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 지정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기업별로 최소 5인 이상 최대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까지, 사회적기업은 3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며 “1인당 12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인 만큼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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