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펠로우가 되면 고용기간이 연장되고 월급도 2~3배 가량 오른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고용 창출과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리서치 펠로우 제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대학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 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계약직 박사급 연구원이 리서치 펠로우가 되면 현재 1년 단기 계약에 그쳤던 고용기관이 3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이후 갱신도 가능하다.
월급이 300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4대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리서치 펠로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교과부는 리서치 펠로우로 대학에 채용된 박사급 연구원이 창의적인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100개 과제를 선정, 3년간 총 50억원을 들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교과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 선정시 리서치 펠로우의 고용현황을 반영키로 했다.
리서치 펠로우 제도는 올해 희망 대학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된 뒤 내년부터 확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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