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교통공사는 부정승객 특별단속 12일만에 660건의 부정승차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24일부터 1개월간을 부정승객·잡상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서 12일만에 1호선 281건, 2호선 248건, 3호선 100건, 4호선 31건 등 모두 660건의 부정승차 행위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승차권 없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가 50%를 차지했고 할인권 부정사용(32%),복지카드 등 무임권 부정사용(18%)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공사는 부정승객에 대해 현장에서 요금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받아내고 현금이 없을 경우 1주일 안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했다.
부정승차를 했을 경우 1구간(교통카드 기준 1100원)은 3만4100원, 2구간(" 1300원)은 4만300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교통공사는 이 기간 열차내 잡상인에 대한 단속에 나서 모두 230건을 단속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정승차하다가 적발되면 적지 않은 돈을 물어야 한다"며 "단속에 앞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선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부정·무임승차는 삼가야 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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