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폭력 보고안한 중학교 교장 등 징계

  •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보고안한 중학교 교장 등 징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구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장 등을 징계하기로 했다.

7일 대구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은 대구 A 중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 측이 경찰수사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있은 뒤에도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며, 피해 학생의 치료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야 하는데도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A 중학교 교장, 교감, 생활지도 부장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생 생활지도 실태 점검을 소홀히 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에 대해 주의 처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가출한 A 중학교 여학생이 모텔에 감금돼 또래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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